🍼 전체 요약
임산부를 위한 최신 임산부 관련 취업규칙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개정되었습니다. 출산휴가 확대, 난임치료휴가 연장,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등 엄마·아빠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. 엄마 아빠만 받을 수 있는 혜택! 놓치면 안되겠죠?
1. 최신 임산부 관련 취업규칙? 왜 중요할까요?

2025년부터 최신 임산부 관련 취업규칙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 등 ‘육아지원 3법’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, 회사의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취업규칙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2. 출산전후휴가 – 임산부의 권리 강화
- 기존 90일 → 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로 확대
-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는 60일) 유급 휴가 보장
- 유산, 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급 휴가 제공
- 최신 임산부 관련 취업규칙에는 이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.
3. 배우자 출산휴가 – 아빠도 챙길 수 있는 20일
- 기존 10일 →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(출산 120일 이내 사용)
-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,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
- 최신 임산부 관련 취업규칙 필수 반영 항목입니다.
4. 난임 치료휴가 – 연 6일, 2일 유급
- 인공수정·체외수정 등 연 6일 사용 가능
- 최초 2일 유급 보장
- 증빙자료 제출 절차도 제외하지 말아야 하며,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.
5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- 기존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
- 개정: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가능
- 고위험 임산부는 “전 기간”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하루당 2시간 단축 보장 후 임금 삭감 불가
6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& 육아휴직
- 육아기 단축 대상자 연령: 8세 → 12세 이하로 확대
- 최소 3개월 →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
-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2배 가산해 단축 근로 가능
- 육아휴직도 부모별 1년 기본 +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, 분할 최대 4회
7. 취업규칙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?
최신 임산부 관련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:
- 출산전후휴가 조항: 기간·유급 조건
-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: 20일 유급, 3회 분할
- 난임치료휴가 조항: 연 6일, 2일 유급, 증빙 제출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: 기간 조건, 임금 보전
- 육아기/육아휴직 규정: 대상, 사용 기간, 분할 횟수, 단축 근로 조건
- 연차 포함 기준 조정: 해당 휴가는 ‘출근 간주’로 규정
- 신청 및 증빙 절차, 회사 협력 의무 명시
8. FAQ
Q1. 출산휴가 중 임금은 어떻게 받을까요?
A: 최초 60일(다태아는 75일)은 유급,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회사는 차액만 보전합니다.
Q2. 임신기 단축근로, 언제부터 가능해요?
A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가능하고,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가능해요.
Q3. 배우자 출산휴가, 꼭 써야 하나요?
A: 의무는 아니지만, 20일 유급휴가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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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문의처
- 📌 전화: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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