엄마 아빠만 받을 수 있는 혜택! 놓치면 안되겠죠?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더욱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A to Z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준비서류부터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하고 우리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세요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A to Z (2025 최신판)
목차
육아휴직 급여란?

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, 일·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요.
2025년 달라진 점
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되었어요:
- 첫 3개월 급여 상한액 인상: 월 최대 200만 원 → 250만 원
-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
- 비정규직, 플랫폼 노동자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- 신청 기간 단축: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
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

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
✅ Step 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
- 최소 30일 전 서면 신청 필요
- 회사 양식 또는 자유양식 사용 가능
- 승인서류 수령 필수
✅ Step 2.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 가능
- 신청 경로: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
- 민원신청 → “육아휴직 급여 신청” 클릭
✅ Step 3. 필요 서류 제출
구분 | 서류명 |
---|---|
필수 |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행) |
필수 | 통장사본 |
선택 |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 |
✅ Step 4. 심사 및 지급
- 평균 14일 이내 심사
- 월 단위로 지급되며 매월 10일 전후 입금
신청 시기와 지급일
-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마다 신청 가능
-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
- 부부 각각 사용 가능, 동시 사용도 가능!
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육아휴직 도중 근무 사실 적발 시 환수 가능
- 중도 복직 시, 복직일부터 급여 중단
- 퇴사 전 신청해야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기 주의
자주 묻는 질문 FAQ
Q1.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?
네.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
Q2. 아빠도 신청 가능한가요?
물론입니다! 2025년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이기 위해 동시 육아휴직이 장려되고 있어요.
Q3. 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250만 원)
-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50만 원)
👉 지금 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세요!
소중한 우리 아이와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1350 (유료)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관할 고용센터: 지역별 고용센터 검색 가능